주식회사 피에이치에이이엔이 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 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2017.10.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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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를 위하여 주식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기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17년 11월 6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11월 7일 ~ 2017년 11월 13일


  3. 명의개서 대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2017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평 화 정 공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상태/이재승(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