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를 위하여 주식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
정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기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 2017년 11월 6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년 11월 7일 ~ 2017년 11월 13일
3. 명의개서 대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2017년 10월 2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
평 화 정 공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상태/이재승(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