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피에이치에이이엔이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평화정공주식회사가 주식회사피에이치에이이엔이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평화정공주식회사 : 주식회사피에이치에이이엔이 = 1: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피에이치에이이엔이
나. 본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95길 143(파호동)
4. 합병기일: 2017년 12월 29일
5. 평화정공주식회사와 주식회사피에이치에이이엔이와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7년 11월 0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17년 11월 07일 ~ 11월 20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17년 11월 20일까지 당사 자금관리팀에 제출(☎053-350-6311)
2) 실질주주: 2017년 11월 16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승인을 얻어야 함
2017년 11월 06일
평 화 정 공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상태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