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평화정공 주식회사(이하 “갑”)와 주식회사 피에이치에이이엔이(이하 “을”)은 2017년 11월 21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 절차에 따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갑”이 “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갑”과 “을”은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양사의 채권자는
이 공고 익일부터 1개월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신청을, “을”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21일
(갑) 평화정공 주식회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392(대천동)
대표이사 김 상 태
대표이사 이 재 승
(을) 주식회사 피에이치에이이엔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95길 143(파호동)
대표이사 남 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