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실천지침
01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
02회사, 고객 및 협력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임의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03고객 및 협력사에 대한 정보에 대해 자의적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및 데이터 무단 훼손을 하지 않는다.
04회사의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통제 및 보안조치를 강화한다.
05정보보안을 생활화한다. (자리 이석시 주요자료 방치 금지 및 중요문서 폐기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