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는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실천사항을 협력사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윤리경영 방침, 윤리업무 실천 지침서 등 내규를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합니다.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협력사에 대한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이버 신문고 또는 PHA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PHA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구매부문장)과 심의위원(개발/생산/품질/재경/경영지원부문장), 간사(구매기획팀장)로 구성하며 기술 등 전문적 사항이 심의 안건으로 포함될 경우 관련 부문장 또는 팀장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내부 심의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와 진행은 간사가 주관합니다. 심의위원은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 찬성(적절) 또는 반대(부적절) 여부를 심의하고 참석자 과반 이상의 의견으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합니다. 간사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내부 보고 후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내부 심의위원회 조직도
분쟁조정 절차
PHA는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시스템인 SRM의 ‘윤리경영&동반성장’ 메뉴를 통해 분쟁 조정을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 후 협력사와 분쟁 관련 부서, 당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로 접수 사실을 통지합니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심의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본격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절차 중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종료됩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원회 주관으로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