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정공(주)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24 16:46
  • 조회 : 3797
  • 첨부파일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라 선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 대주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년도
  3. 선임사유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따른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