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업보고서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21 16:14
  • 조회 : 1623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2주간 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하며,

    1주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당사는 「2021년 사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2021년 사업보고서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site : http://dart.fss.or.kr → 회사명에 "피에이치에이" 입력 → 2021년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