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보고서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20 17:23
  • 조회 : 99

 상법시행령 개정으로 주주총회 2주간 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하며,

 

 1주간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홈페이지 게재로 갈음이 가능해 짐에 따라

 

 당사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2023년 사업보고서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si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감독원 site : http://dart.fss.or.kr → 회사명에 "피에이치에이" 입력 → 2023년 사업보고서